“노상방뇨 왜 못하게 해” 식당 여주인 흉기 협박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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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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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식당 주인과 손님 등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8시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데 제지했다는 이유로 식당주인 B씨(여·40대)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손님 C씨(여·20대)에게도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이긴 하나 1998년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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