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고…효자손으로 10대 아들 상습폭행한 父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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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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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아버지의 처벌 원하지만…홀로 양육 노력 감안”

이혼 후 홀로 키우던 10대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 군(15)을 ‘효자손’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한 음식물을 얼굴에 던지고, 발로 B 군의 팔과 옆구리를 밟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얼굴과 몸에 피멍이 들고 다리 부위의 살이 파였다.

A 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후 혼자 B 군을 키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B 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버릇없게 굴고, 이혼한 전 부인 욕을 하는 자신에게 “엄마 욕은 하지 마”라며 말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경위, 횟수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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