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보다 중요”…시민단체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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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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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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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는 13일 국회를 향해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냐”며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까지 정확히 1년 남은 날”이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까지도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출소하기 전에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과시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니 이번 국회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내년에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발의해서 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법안이 한 아이가 죽으면 이슈가 돼서 관심을 받다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되고, 결국은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안전위원회에 입법을 제안해주신 첫 번째 어린이 안전 법안”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 법안이 선거법보다, 공수처법보다 몇 곱절은 더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지상정을 왜 국회는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아직도 1년이 남아 있다. 국회는 반드시 이 입법을 완수해서 어린이가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안전위원회도 결코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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