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처음으로 눈을 감고 영화를 봤는데, 라디오랑 비슷하네요.”
시·청각 장애인들도 최신영화를 영화관에서 함께 볼 수 있을까. 9일 오후 수십명의 사람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극장에 모였다. 이날은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를 관람하고, 대형 영화관에 이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날이었다.
베리어프리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없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음성해설, 자막 등에 대한 설명을 성우가 덧입히거나 자막에 추가로 붙이는 ‘개방형 방식’과 스마트 안경,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는 ‘폐쇄형 방식’이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소재 이봄씨어터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차별구제 민사소송에 대한 첫 현장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이 법정이 아닌 밖에서 만난 이유는 특수기기 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가격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소송을 낸 영화관은 CGV, 메가박스 등 대형 극장이지만, 관람 극장은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를 자주 틀어주던 소규모 극장이 선택됐다.
재판부 3명과 원고 측 소송대리인, 피고 측 소송대리인 등 20명은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 영화 ‘밀정’을 관람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해당 앱을 내려받아 시행시키면 각자 필요에 따라 수화 등 화면해설과 자막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영화 스크린에 자막이 나오고, 이어폰을 꽂으면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날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자막과 오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ing) 기술로 음성을 인식해 화면을 해설하는 영화 관람 보조시스템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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