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사망시 채무 상환 의무 면제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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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
채무면제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어 상환이 어려워질 때 이들의 채무가 감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자가 장애를 얻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한 뒤 잔액은 면제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대출 후 사망을 한 대출자는 총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 중 90%가 면제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한 뒤 잔액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2020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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