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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우리엄마 욕해?” 동료 살해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20년
뉴시스
입력
2019-12-02 14:35
2019년 12월 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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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국민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밤 12시10분께 경북 영천의 원룸에서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우즈베키스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슬픔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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