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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9 12:27
2019년 11월 29일 12시 27분
입력
2019-11-29 12:15
2019년 11월 29일 12시 1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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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기에는 범행의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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