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과 재판 중 설전’ 변호인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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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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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3)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News1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3)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News1
“(저도) 답답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막판에는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27일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1심 재판부의 사형 판결이 나온 이날 안인득과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안인득은 변호인이 ‘(범행 당시 안인득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지금 누구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정신병자로만 취급한다는 게 안인득의 항의였다.

이를 들은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며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안인득은 올 4월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지켜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단과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사형 선고를 들은 안인득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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