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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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유 전 부시장은 2시간만인 12시35분께 법정을 나섰다.

그는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느냐’,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도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시간을 조사하고 25일 법원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혐의에)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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