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 부정청탁혐의 1심서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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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 E&S가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자유한국당#이현재#열병합발전소#부정청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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