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정춘숙 檢 출석…민주당 의원 39명 조사 마무리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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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6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오후 2시25분쯤 도착한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소환되면 조사받아야 한다. 사실 그대로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날 정 의원의 조사가 끝나면 민주당 소속의 피고발인 조사는 39명 전원 종료된다. 정 의원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당에서는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는 아무도 조사 받지 않고 있다. 엄연한 수사방해이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행위”라면서 “한국당 의원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대로 조사를 받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충돌사태에 앞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 불법일 수 없다는 한국당의 논리에 대해 정 의원은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모든 경우에 허용해 왔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경찰에게서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2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한국당 의원들의 추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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