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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실습 나온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징역 3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19-11-19 14:40
2019년 11월 1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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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실습 나온 1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 온 피해자에게 주요 부위를 만져달라며 요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소 대표로부터 “우리 업소는 건전업소다.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마시지 일을 배우기 위해 실습을 나온 첫날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행실에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며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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