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병원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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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8시 50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료진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에 찾아가 의사 B씨와 정형외과 석고기사 C씨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크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에 자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14년 10월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전신마취하고는 수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등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어왔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중순 패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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