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의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3000만 원이었다.
건보공단이 먼저 진료비를 지급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163명(194건)으로 전체 납부 대상 견주 716명(864건)의 약 23%에 해당했다. 이들에 의해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10분위(29명)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버티는 견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인 의원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많다”며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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