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수사 착수…허위사실유포·공무집해방해 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20시 00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 News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 News1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유 이상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1일 대책위는 “검찰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 이사장의 막말과 망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2일에는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진행자인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방관했다”며 유 이사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28일 한 강연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