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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