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B씨(27·여)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둑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6월 18일 오전 10시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팔다리 등에 붉은 물질이 묻은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 신체에 남은 붉은 물질이 ‘경면주사’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면주사는 무속행위 등에 쓰이는 붉은색 광물질이다. 부적의 글씨를 쓰는 염료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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