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늘면서…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잦아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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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이 크게 늘면서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도 비행체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원전 인근에서 모두 13건의 비행체가 출몰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체 출몰은 2016년 1건, 2017년 2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비행체의 출몰 건수가 1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13건 가운데 고리원전 주변에 절반에 가까운 6건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행체는 대부분 드론이었으며 일부는 저가 완구용도 있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드론 조종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원전 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는 개인당 25만 원에 불과했고 조종자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에 대한 색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드론#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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