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린이집 교사 비방해 퇴사시킨 학부모 집유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4 18:30
2019년 10월 4일 18시 30분
입력
2019-10-04 18:30
2019년 10월 4일 18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9시25분께 피해자인 서귀포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뒤 학부모 20명을 초대해 B씨가 하지 않은 행동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하던 30대 여성,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하면 주식·부동산 오른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