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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교사 비방해 퇴사시킨 학부모 집유 2년
뉴시스
입력
2019-10-04 18:30
2019년 10월 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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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9시25분께 피해자인 서귀포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뒤 학부모 20명을 초대해 B씨가 하지 않은 행동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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