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2층에서 추락해 신부 측 아버지를 중상을 입도록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에서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측 아버지 B씨가 2m50㎝높이의 1층 아래로 추락해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1층 신부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으로 온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리프트 문이 열리자 중심을 잃고 1층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층과 2층간 층간 높이가 2m50㎝에 달하고, 리프트 규격이 가로, 세로 2m로 넓은 편이어서 신부를 맞이해야 하는 신부 측 아버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도록 업무상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재판부는 “예식홀 리프트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앞서 건물 안전성 문제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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