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자장면 안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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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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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압수수색’에 檢 “이의제기로 추가 영장 발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24일 직접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1시간에 걸쳐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압수수색 도중 자장면이 배달되는 장면이 목격돼 수사팀이 조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네티즌 비난도 일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하여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밖에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자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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