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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 갈등에 지인 흉기 살해 60대 긴급체포
뉴시스
입력
2019-09-13 16:00
2019년 9월 1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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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석 당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3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고흥군청 주변 주차 차량에서 지인 B(6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에게 수년에 걸쳐 1억 원가량을 빌려줬다.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추석 당일 만나자는 B씨의 제안에 따라 만났고, B씨의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차량에 보관해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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