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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부터 조사중 수갑 안채운다…인권보호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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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4:55
2019년 9월 10일 14시 55분
입력
2019-09-10 14:54
2019년 9월 1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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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등 면담도 시행
구속 피의자 검찰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등을 면담하는 제도가 오늘부로 전면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0일 구속 피의자 송치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권감독관 구속 피의자 면담 제도를 마련해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를 사전 면담해 인권침해 여부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9개월간 전국 28개청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이날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 중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지침안도 이날부로 전면 시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구속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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