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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3동 기습설치…이번엔 ‘조국 반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9 13:53
2019년 9월 9일 13시 53분
입력
2019-09-09 07:56
2019년 9월 9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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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문제 철거 후 한달여만 광장 재설치
세종문화회관 앞 기존 3개동은 자진 철거
5월 첫 천막 설치 이후 철거·설치 반복중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다시 설치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기존 천막은 자진 철거했다.
9일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 3개동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달 5일 ‘태풍 안전 문제’로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우리공화당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취지로 이번 천막을 설치했으며, ‘죽창조국의 조로남불 국민 능멸입니다’ 등의 문구도 함께 내걸었다.
아울러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께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천막 3개동은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국을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추모하겠다며 지난 5월10일 처음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7월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가 강제퇴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천막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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