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 않고,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은 법정에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어디서 무죄냐", "돈 얼마 안 받았냐 쓰레기야", "우리눈을 보고 판결 하라"고 소리지르며 대치를 벌였다. 이로인해 불구속 상태인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법정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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