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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유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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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5:26
2019년 8월 13일 15시 26분
입력
2019-08-13 15:25
2019년 8월 1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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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유 4년
2010년 미국 LA 고등학교서 주먹다짐 중 숨져
이씨 측 "구속 처벌 아니다" 대법원 상고 계획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 B(당시 17세)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전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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