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일체의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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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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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전남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행정착오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인용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이날 "손혜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52)의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피고인(조 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일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9일 항고했다.

그런데 기각될 당시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의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휴가 중이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12일 급히 진상 파악에 나섰고, 결국 법원 내부의 실수를 인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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