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화재 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 발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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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9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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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6일 경기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석원호 소방위(45)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 창고 내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용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 38여 톤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이 최초 발화지점일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김 대변인은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도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회사 인근 창고에선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은 각각 200kg, 4000ℓ다. 즉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6일 오후 안성시 양성면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로 석 소방위가 숨지고 공장 직원 등 10명이 다쳤다. 또 공장과 주변 물류창고 건물도 모두 무너지고 불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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