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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댁문제 쌓여 버럭’ 흉기 휘두른 아내…2심서 집행유예 석방
뉴스1
업데이트
2019-07-19 07:19
2019년 7월 19일 07시 19분
입력
2019-07-19 07:18
2019년 7월 19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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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평소 시댁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남편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칼을 휘두른 40대 아내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1시45분쯤 자택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인 남편 A씨(54)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안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며 안씨의 얼굴 등을 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결혼 초부터 약 20년간 시댁가족들과의 갈등 문제로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폭언을 당했으며 그로 인한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1심에서 안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A씨를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안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사건당일 A씨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게 되자 그간 쌓인 악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에 이르러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A씨가 “안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안씨가 A씨를 다시 접촉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 직후 딸이 칼을 빼앗을 때 안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칼을 넘겨주고, 딸로 하여금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한 다음 전화를 빼앗아 구급대원의 신속한 출동을 독촉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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