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이냐, 아니냐” 결론 못내…내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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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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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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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명성교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한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는 등록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뒤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앉히면서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정당하고 판결했지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재판국이 총회 결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했는데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다며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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