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DB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 여성이 피해 경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4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 B씨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22일 B씨와 그의 아내 C씨 등에게 편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편지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적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황산 테러를 당해 머리와 얼굴, 목 등에 화상을 입은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에 대한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