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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때문에…내달부터 돼지에 음식물 잔반 못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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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1:49
2019년 7월 8일 11시 49분
입력
2019-07-08 11:48
2019년 7월 8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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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한다.
문제는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8% 가량인 하루 1200t이 잔반 사료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大亂)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내에서 잔반 사료를 이용하는 양돈 농가는 280여 곳에 이른다.
이중 잔반을 수거·가공·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농가 80여 곳은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잔반을 먹이는 중국·러시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과 달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잔반을 사료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을 막기 위한 살균 작업과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있는 이물질 제거는 필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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