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거사 사건 유죄’ 487명 재심 청구…“명예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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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0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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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계엄법위반, 5·18, 부마항쟁 등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대검찰청이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 400여명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이들의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을 발굴해 직권 재심 청구 등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후 대검은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까지 대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이다. 재심 청구가 가능함에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대상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Δ긴급조치위반 사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 Δ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 특별법으로 재심 사유가 규정된 사건 Δ진실과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이다.

대검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은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긴급조치 9호 위반 기소유예 사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구속됐다가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하고 형사보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대검은 문 총장 사과 이후 재심 사건의 판례 경향을 반영해 운영하던 검찰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재심 사건을 처음 담당하는 일선 검사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유죄입증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되 피고닝르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제출하도록 했다.

또 백지구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매뉴얼에 담겼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직권 재심 청구 등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과거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권익보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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