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36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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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9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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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준 60대는 징역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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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수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36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60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이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가 아닌 A씨는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강원 인제군에 약국 개설을 등록하게 하고 약사로 고용했다.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 등을 하고 B씨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했다.

이 기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36억 4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 받았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한 점, 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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