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어이없는 오해” 호소…檢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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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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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못 가눠 서지현에 불편 끼쳤다면 미안…기억은 안 나”
검찰 “안태근 지시로 이례적 인사 불이익…항소 기각돼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당한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어처구니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가 어떤 인사안을 보고 받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재판부가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달라”고 간구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와 관련, “사실 아직도 장례식을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서 검사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 있고, 아무리 실수라도 그 점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 인사는 규정상 담당자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특별한 매뉴얼도 없다”며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인사 결정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케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국장 측은 “이 사건에서 과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유죄를 입증할만큼 실체적 증거가 수집됐는지 합당하게 판단해달라”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12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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