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누설·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괴산군 사무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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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 있다" 영장 발부
뇌물 준 업자, 입찰정보 제공 7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청 5급(사무관) 공무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3월 27일 보도 등>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모(5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공사금액 1억8000만원)’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넘겨주도록 부하직원 C(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씨는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이 모(54)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김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이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입찰 정보를 넘겨준 C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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