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요청해 출동한 구급대원 수차례 폭행 5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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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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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대전동부소방서는 자신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가슴을 2차례 걷어차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구급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구급대원을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동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동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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