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페레로로쉐, 플라스틱 발견…식약처, 시정명령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17 16:43
2019년 6월 17일 16시 43분
입력
2019-06-17 16:37
2019년 6월 17일 16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유명 초콜릿 \'페레로로쉐\'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레로로쉐를 판매하는 페레로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한 후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페레로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제품은 유통기한 2019년 6월 21일까지 수입 판매한 제품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일론 머스크 얼굴 단 로봇개…NFT ‘배설’ 퍼포먼스에 전시장 술렁
가습기, 독감 예방에 얼마나 효과 있나? 과학이 밝힌 진실
법원, ‘대장동 가압류’ 14건 중 7건 담보제공 명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