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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매노인 하루 동안 차 안 방치 사망…요양병원장 영장
뉴스1
입력
2019-06-13 11:45
2019년 6월 1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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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전경 /뉴스1 DB
치매노인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A씨(6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 B씨(6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치매를 앓는 C씨(89·여)를 자신들의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하루 동안 차 안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C씨가 ‘열사’인 것을 알면서도 시신 검안서에 허위로 ‘병사’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의뢰했다. 부검 결과 C씨의 사망원인은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C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검안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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