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소송 대행 변호인에 경찰 “전과자 양산하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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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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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가 양 씨 댓글 소송과 관련해 경찰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5일 이 변호사는 '양예원 씨 댓글 소송 관련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방금 엔젤변(동료 변호사 호칭으로 추정)이 어딘가와 하는 통화를 들었다. 양 씨 댓글 소송 관련해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대로 한 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해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전화 바꾸라고 해서 지금 고소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대리인이 없어서 고소인이 전화 직접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 물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내게 되려 항의를 했다"라며 "판시사항, 결정례 맞춰서 고소한 건데 그 지역 수사검사가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서둘러 끊었다. 가해자가 20대 남자란 것은 덤으로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취하 종용을 하는 건가. 엔젤변과 논의 끝에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 해당 경찰서는 울주경찰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악플, 악성게시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소해나갈 것"이라며 "세간에서는 대량고소라고 쑥떡거리기도 하더라만 공소시효 등의 절차적 문제와 우리 사무실이 바빠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지속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나가고 있고 그럴 것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체불명 이런 전화는 사절이다. 80-90년대로 타임슬립 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주경찰서 측은 동아닷컴을 통해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해 묻자 "그건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담당 수사관은 한 매체를 통해 "전과자 대량 생산 문제가 있으니 선별해서 고소해달란 이야기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2월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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