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검찰고발…“단체협약 지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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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사기·업무방해 혐의로 박상기 장관 고발
"단협 합의 후 복수노조 생겼다며 체결 안해"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7일 법무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박상기 장관을 공갈 및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완희 법무부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갈에 의한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에 대해 협상해왔다”라며 “지난달 16일 최종 타결해 체결식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5일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다며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에 따라 이미 부산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법무부의 대표 교섭단체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복수노조가 생겨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7년 5월27일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출범한 법무부 내 노동단체다. 법무부와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단체협약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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