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긴급체포…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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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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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수, 저항없이 순순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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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6시29분쯤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1분간 서성이다가 돌아갔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9일 오전 8시30분 현재 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 한 뒤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과 후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 이후 건물 주변에 잠복, A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씨가 29일 오전 7시쯤에 자수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모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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