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희롱한 50대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7일 18시 24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준보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대전의 한 영화관 건물 내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반 학생인 B양의 손을 잡고 건물 내 영화관과 식당으로 이동하며 B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점, B양이 이 사건 이후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나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