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권순일 제외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4시 16분


코멘트

대법, 고법부장 3명·지법부장 7명 대상 징계위에 청구
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법관징계위 거쳐 결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 등을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에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소된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같은달 15일부터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징계청구엔 기소된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8년에 징계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추가 징계청구 대상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해선 “기소된 법관들과 달리 재판업무 배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아 별도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월5일 비위통보를 했을 당시 이미 판사 66명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로 나타났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권 대법관은 시효가 완성돼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고, 법관징계법상 징계가 가능한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있었다.

권 대법관과 2011~2014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이 본격화한 2015년 이전 비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대법원 측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관해 시효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마치는대로 혐의의 중대성, 역할가담 정도에 비춰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자체 조사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뒤 지난해 6월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대법원은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해당 의혹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노력으로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부가 겪는 큰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안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