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0시 17분


코멘트

휴·폐업 주유소 관리체계 개선 방안, 소방청·환경부·산업부에 권고

휴업 중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휴업 중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앞으로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된다.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주유소 중 일부는 주로 도심 외곽이나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한 철거비용이 발생해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주유소 휴업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 신고도 법률로 규정하고 주유구 봉인, 출입제한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 저장탱크 등 의무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주유소 소유자 등이 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후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과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