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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냉장고에 돈 보관하라”…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9 09:54
2019년 5월 9일 09시 54분
입력
2019-05-09 09:54
2019년 5월 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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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해 냉장고 속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8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주인 B(80)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을 냉장고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주 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동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수수료 100만원을 뺀 1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은 피해자가 매달 27만원씩 받는 노령연금을 모은 것”이라며 “피해금 회수와 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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