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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삼겹살 11톤 국산으로 속여 2억4000만원 챙긴 정육점 주인
뉴스1
입력
2019-05-08 14:56
2019년 5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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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신뢰 해친 이윤 추구 범행”…집유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News1DB
삼겹살 등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11톤 넘게 몰래 팔아 이득을 챙긴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1570㎏(1884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토종한우’ 또는 ‘한우1등급’으로 속여 4979㎏(1억7926만원 상당)을 팔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몰래 속여 판 수입산 육류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6433㎏과 양지 등 소고기 4979㎏을 합쳐 11톤이 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4291만원어치에 달했다.
류 부장판사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판매량 또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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