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구형…딸 “법정 최고형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8일 11시 55분


檢 “생명권 침해 중대범죄…재범 가능성 배제 못해”
김씨 측 “유가족과 지인에 직접 용서구할 기회 달라””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검찰이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모씨(48)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참작 사유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감된 이후 누구보다 사랑하는 세 자녀와 유가족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사회에 나와 평행 아픔을 간직해야 할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큰딸 A씨는 최후변론 전 약 3분간 발언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살인자 김씨는 폭력적이고 주도면밀한 성격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재범 우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와 엄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자매를 위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속죄하며 죄값을 눈물로 치르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직접 써온 글을 읽었다. 김씨가 글을 읽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김씨를 향해 고함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6월 1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다닌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사전에 여러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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