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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진→환자 사망…대법 “진료비 청구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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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14:12
2019년 4월 24일 14시 12분
입력
2019-04-24 14:11
2019년 4월 2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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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30% 인정
"책임비율 초과 진료비도 청구 못해"
병원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은 유족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A씨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박모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등을 앓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병원은 미납 진료비 총 9440여만원을 내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를 제대로 안 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를 30%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병원이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 치료만 계속된 것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병원이 진료 당시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 치료는 악화 방지 정도였다”며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병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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