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여성 삶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 벗어던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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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 요구 목소리도

낙태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낙태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여러분, ‘헌법불합치’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와’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낙태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일찍부터 주최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집회에 참여한 300여 명은 서로 부둥켜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문설희 낙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라며 “그동안은 경제개발과 인구관리라는 명목으로 낙태죄를 처벌했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3시 50분까지 자리를 지켰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태 합법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과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방향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며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임신 기간,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가하는 ‘조건부 낙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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